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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6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3. 20. 경 부산 중구 E, 2 층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직원 채용 및 수익금 정산, 게임 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부장으로 일하면서 주간 게임 장 관리를 담당하면서 게임 장에서 획득한 점수 보관 증을 손님들에게 발행하는 방법으로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0.부터 2015. 4. 3.까지 위 ‘FPC’ 게임 장에서 ‘ 춘하 추동’, ‘ 모나리자’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CD 1 장에 현금 3만원을 받아 3 만점을 충전해 주고 자동 실행 장치인 속칭 ‘ 똑딱이 ’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에 대한 점수 보관 증을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게임 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역할 및 지위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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