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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81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 경부터 2015. 4. 9. 경까지 부산 동래구 F, 지상 2 층 에서 "G" 게임 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 만원 당 만점의 크레딧이 충전되게 하고 우연히 특정 그림이 나오면 최대 30만 점까지 당첨이 되도록 게임을 하게 한 뒤,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만큼 점수 보관 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면 무료 이용권을 발급해 줘서 손님들 로 하여금 점수 보관 증을 현금과 교환되게 하거나 손님들 상호 간에 점수거래를 묵인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7. 경부터 2015. 4. 초순 일자 불상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일당 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이 1. 항 기재와 같이 무료 이용권을 발급해 주는 방법 등으로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게임 장의 불특정 다수 손님의 점수를 확인해 주고, 손님들의 점수를 점수 보관 증을 발급해 주고, 게임 장 청소 및 심부름을 하여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1 항 기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 형 선택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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