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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69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972』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 경부터 2015. 4. 24. 경까지 부산 북구 E에서 'F' 게임 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장군도, 위인 천하, 넥스트 진 월드 투어 어 드벤 쳐 56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만큼의 점수 보관 증을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 무료 이용권을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점수 보관 증을 현금과 교환되게 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0. 경부터 위 게임 장에서 일당 6~8 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이 1. 항 기재와 같이 위 게임 장에서 점수 보관 증을 발행해 줘서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게임 장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 및 정산해 주고, 게임 장 청소 및 심부름을 하여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1 항 기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2015 고단 8741』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공 소장에는 2014. 로 되어 있으나 사건 내용에 비추어 2015.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또 한 기간을 줄여 인정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지장이 없어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

5. 27. 경부터 2015. 6. 1.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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