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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02 2012고정3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14:40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학성동 소재 원주지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1세)과의 이혼소송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D 식당 까지 끌고 가 그 식당 안에서 위협을 하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턱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내가 사준 거니까 목걸이 주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걸이를 강제로 뜯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D 식당 안에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큰 소리가 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더욱 큰 소리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싸워서 다른 손님이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

1. C의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소재수사 결과 등에 의하면 C은 현재 소재불명이며, 나아가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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