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21: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일행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의 가방이 뒤쪽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C의 등에 부딪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C의 일행인 피해자 G(59세)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으며, F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옷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3. 21: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G과 다투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인해 다툼이 중단된 후, G이 일행인 피해자 C(여, 72세)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찬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