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3.31 2014나3004
예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대신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삼성물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7. 2. 피고 대신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유가증권 위탁매매를 위한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여 유가증권 위탁매매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B는 2004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원고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원고의 유가증권 위탁매매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4. 9.경 피고 B가 담당하는 한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제기를 받고 2012. 4. 11.부터 2012. 4. 20.까지 피고 B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위 감사 결과 피고 B가 담당 고객의 계좌에서 임의매매를 하다가 이를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교부하고, 투자금을 횡령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피고 회사는 또한 피고 B가 여러 계좌에서 임의매매를 한 사실도 밝혀냈다.

위 감사를 통해 작성된 ‘감사 결과보고 및 처리의견서(갑 제4호증의 5)’에는 ‘피고 B가 원고의 계좌에서 2008. 3. 7.부터 2011 2011. 4. 13. 원고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매매내역이 없고, 민원조사 보고서(갑 제2호증)에는 2012. 4. 13.까지 임의매매가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감사시점 등에 비추어 ‘2011’은 ‘2012’의 오기로 보인다. . 4. 13.까지 72,256,771,890원 상당의 주식을 임의매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위 라.

항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를 담당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민원조사 보고서(갑 제2호증)’라는 서면을 교부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민원조사 보고서

1. 민원인 : A(C)

2. 민원인의 요구 잔고명세서(2012. 4. 9.)상의 금액을 2012. 4. 14. 기준으로 환산한 672백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