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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1046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대신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신증권’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대신증권에 개설된 증권계좌에서 주식과 파생금융상품 등을 거래한 사람이며, 피고 B은 피고 대신증권의 C지점에 근무하면서 원고의 위 증권계좌를 관리하고 원고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남편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2. 11. 29. 사망하면서 망인이 피고 대신증권과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 및 동양증권 주식회사(2014. 10. 1. 상호가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동양증권 주식회사와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동양증권’이라 한다) 등에 개설한 증권계좌상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후 망인의 지인이던 피고 B에게 피고 대신증권에 개설된 증권계좌의 관리를 의뢰하면서 주식투자 등을 계속하였고, 2013. 10. 1.경 동양증권의 사기성 기업어음 판매 등이 문제된 이른바 동양증권 사태가 발생하자 피고 B의 권유로 동양증권에 예탁된 주식 등을 피고 대신증권으로 옮겨 거래하게 되었다.

다. 원고의 피고 대신증권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량은 2013. 10.경부터 크게 증가하였고, 2013. 11. 25.경부터는 피고 대신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거래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대신증권 계좌에서 2013. 3. 28. Balance DLS 41호 상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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