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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나1249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신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신증권’이라고만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나. 피고는 2014. 5. 30. 대신증권 제주지점에서 증권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다.

다. 피고가 거래기간 중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총액은 1억 8,800만 원이고, 거래를 중단하고 2015. 8. 20. 위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39,043,005원이다. 라.

피고는 2015. 8. 3. 신용담보금액이 1,700만 원 가량 부족하게 되자 피고의 딸인 D로부터 1,7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원고는 2015. 8. 5. 피고가 알려준 위 D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관리하던 피고의 보유주식 가치가 대폭 하락하여 큰 손실을 보게 되자, 2015. 8. 6. 원고에게 그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원금 손실 부분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협의 끝에, 피고와 사이에 그 책임 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인정하되 위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700만 원을 반영하여,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합 의 서 대신증권 피고 계좌에 대해서 아래 사항으로 책임에 동감하여 합의한다.

책임비율은 ‘원고 70%, 피고 30%’에 동의하여, 70% 원금보전을 해주며, 이외의 책임이나 손해배상은 어떠할 경우에도 묻지 않는다.

1. 원금 18,800만 원의 70% 약 13,700만 원을 변상한다.

2. 기간은 2015. 12. 31.까지로 한다.

3. 70%인 13,700만 원일 경우에는, 원고에게 대여금 1,700만 원을 변상하며, 1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나머지 잔금을 배상하며, 1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0%인 12,000만 원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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