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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03908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74,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2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상품 보험기간 담보내용 판매담보 가입담보 피고 C 2005. 4. 6. ~ 2014. 3. 9. 상해, 질병입원비 수술비 - 상해질병입원의료비 입원실료 - 상해질병입원의료비 입원제비용 상해의료비 상해의료비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피고 D 2000. 8. 18. ~ 2036. 8. 18. 상해, 질병입원비 수술비 - 상해질병입원의료비 입원실료 - 상해질병입원의료비 입원제비용 상해의료비 상해의료비 상해임시생활비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나. 피고는 2011. 5.경부터 2014. 4.경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사실 입원의 필요가 없거나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다. 피고는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349호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와 같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2011. 5. 26.부터 2014. 5. 20.까지 보험금 합계 55,608,56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24.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첨부 범죄일람표에는 별지 표 기재 원고의 보험금 합계 51,415,833원에 대한 지급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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