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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04 2015가합10144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08. 10. 10.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를 보험계약자,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A의 보험금 수령 피고 A은 별지 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09. 1. 7.부터 2015. 3. 26.까지 사이에 합계 32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 등 포함)으로 합계 16,881,688원 원고는 피고 A에게 위 16,881,688원 외에 추가로 218,564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피고 A 계약사항(갑 제1호증) 중 2012. 8. 3.부터 2013. 1. 10.까지의 기간 중 입원에 따라 피고 A에게 지급한 것으로 원고의 전산기록상 표시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막상 원고가 제출한 보험금 지급내역(갑 제4호증)에는 위 218,564원의 지급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218,564원은 원고가 피고 A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의 타 보험계약 체결 등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006. 1. 6.부터 2009. 1. 14.까지 사이에 별지 3 보험계약 체결 현황 기재와 같이 6개 보험회사와 총 8건의 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전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 B가 납입하여야 하는 월 보험료는 272,840원이며, 피고 A이 이 사건 전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로부터 현재까지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97,501,68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 D정형외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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