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 11:2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뼈를 담는 그릇에 소변을 보고, 술값을 계산하려 다가 돈이 부족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외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저금통을 뜯어 그 안에 있던 동전을 바닥에 뿌리며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니가 세어서 가지고 가고, 500 원짜리 만 골라서 계산 해라.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50 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2. 12:15 경 위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신고 내용에 대하여 물어보고 귀가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곳 종업원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씹새끼야 경찰 니는 씨 발 뭐고. 이리 와 바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불 질러 뿐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