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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3055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카단2195호로 E 소유의 울산 울주군 F아파트 102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3. 18. 인용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를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0. 3. 29. E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0가단19102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8. 위 법원에서 E은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원고 명의의 가압류등기 경료 이전에 2009. 9. 11. 채권최고액 60,000,000원, 근저당권자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0. 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은 울산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3. 29.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10. 21. 실제 배당할 금액 118,662,284원을 배당함에 있어 피고 B을 소액 주거임차인으로 보아 1순위로 14,000,000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교부권자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 274,940원, 3순위로 신청근저당권자인 울산축산업협동조합에게 57,397,896원, 4순위로 가등기권리자인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각 배당하고, 이후 남은 금액을 5순위로 가압류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고, 언양농업협동조합 순으로 배당하여 원고에게 32,512,53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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