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608동 1701호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4.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2013. 12. 11. F에게 매각되었다.
나.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 27. 실제 배당할 금액 153,508,663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최우선임금채권자인 G에게 24,700,569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안양시 동안구에 278,520원을 배당하고,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인 6,000만 원을 배당하고, 그 이후에는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세무서, 서초세무서장, 후순위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동순위로 그들의 각 채권액의 54.94%씩을 안분배당하는 방식으로 배당하여 원고는 64,826,009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4. 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D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와 D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도 무효이다.
나 예비적으로,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