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무상임대차확인서 교부 1) 피고는 2014. 7. 15. D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E아파트 제5층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90,000,000원에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 피고는 2014. 7. 23.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다. 피고는 2015. 4.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한편 D은 2014. 9. 19. 대출담보를 위해 G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무렵 피고는 D의 부탁으로 G은행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근저당권자(은행)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 임차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음’라는 내용의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는 2017. 4. 7.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와 배당 1) G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 C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9. 4. 17. H에게 매각되었다. 2) 2019. 5. 30. 실시된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배당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248,152,552원에 대하여, 1 내지 4순위로 합계 136,509,649원을 교부권자,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에, 5순위로 잔여액 114,642,903원을 확정일차임차인인 피고에 각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