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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18506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1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E을 상대로 대여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7. 6. 청주지방법원 2010차3450호로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8. 11. 확정되었다.

나. D은 청주시 상당구 F 아파트 제103동 제11층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전 소유자 G으로부터 2013. 11. 12. 매수하여 2013. 12. 31.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2. 31. 충북약사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의 채권자 H의 신청에 의하여 2014. 2. 13. 청주지방법원 C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2014. 4. 25.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의 임차인(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계약일 2013. 12. 31.,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2014. 3. 10., 임대차기간 36개월)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4. 9. 16.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12,691,465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청주동부지사에 8,336,090원, 충북약사신용협동조합에 270,455,728원을, 2순위로 채권자 H에게 15,788,794원, 임차인인 피고에게 18,110,85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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