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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8가단223020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9.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7. 1. 1.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통신설비 이용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의 딸인 피고의 동거인 F 소유의 대전 서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제공받기로 하고, F과 2017. 5.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채무자 F,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17. 5. 8.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113,400,000원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인 선순위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상태였다.

그 후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용요금 중 53,299,331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8. 1. 9.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8. 1. 16.자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C)을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F과 2016. 3. 16.자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9. 20.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140,104,956원을 배당함에 있어,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제1순위로 2,000만 원을 배당하고, 제2순위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I에 채권금액 85,597,986원 전액을 배당하고,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34,506,970원(채권금액은 5,000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2,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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