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5. 2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89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11. 2. 11:30 경 순천시 청사 1길 8 전 남 농아인 협회 순천시 지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 세) 이 피고인들이 일행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고인 B는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머리, 옆구리,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일어 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8, 9, 10 번째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05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7. 23:50 경 여수시 E에 있는 ‘F 펜 션’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처 G가 평소 채무 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던
H과 노점 자리 문제로 시비하게 되었고, H의 사실혼 남편인 피해자 D(35 세) 이 그 장면을 휴대 전화기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89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2018 고단 105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통합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