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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421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요양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 여명을 사용하여 노인 요양 복지시설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5.부터 2016. 8. 1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6. 7. 월 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1,137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나.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5.부터 2016. 8. 1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6. 8월 임금 652,747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34,161,858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6. 8. 25.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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