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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6 2018나57288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E건물 에서 ‘F’(이하 ’원고 게스트하우스‘라 한다)라는 상호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인천 중구 G건물 에서 ‘H’(이하 ’피고 게스트하우스‘라 한다)라는 상호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5년 무렵 원고 게스트하우스의 객실을 리모델링하면서 그 홍보를 위하여 원고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을 외부업체에 의뢰하였고, 2016. 1. 6. ‘찾아오시는 길 안내’, ‘객실보기 페이지’, ‘관광지안내 및 주변도시안내 페이지’ 등의 문구와 편집물이 포함된 홈페이지(I, 이하 ‘원고 홈페이지’라 한다)를 완성하여 위 문구 등을 게재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게스트하우스를 개업하면서 2016. 3월경 ‘J’이라는 상호로 홈페이지 제작업을 영위하는 피고 D에게 피고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였고, 2016. 4월경 홈페이지(K, 이하 ‘피고 홈페이지’라 한다)를 완성하여 각종 안내 및 홍보 문구 등을 게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의 저작권법 위반, 피고 C의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6. 11. 29. 피고 D의 처인 L과 피고 C에 대하여「피고 C의 의뢰를 받은 L은 2016. 3월경부터 2016. 4. 7.경까지 사이에 피고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원고 홈페이지에 있는 ‘M’을 모방하여 ‘N’이라는 문구를 제작하고, 원고 홈페이지 ‘주변지역안내-주변 도시안내’ 메뉴에 있는 O, P, Q의 설명부분을 그대로 베껴 사용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의 점을 이유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은 2016. 12. 26. 위와 같은 저작권법위반죄로 L과 피고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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