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6.12 2017가합37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일간신문 등의 발행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 C 협동조합(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인터넷신문 등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들의 원고들에 관한 기사 게재 피고들은 2017. 7. 4.부터

7. 30.까지 15회에 걸쳐 피고 C 홈페이지(E,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에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인터넷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관련 사건 경과 1) 원고들은 별지2 목록 제1 내지 5, 7 내지 12, 14항 기재 기사에 관하여 F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F위원회는 2017. 8. 10.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였다. 2) 원고 B은, 피고 D이 2017. 7. 4.부터

7. 18.까지 7회에 걸쳐 별지2 목록 제1 내지 6, 11항 기재 기사와 같이 원고 B에 대하여 ‘G’, ‘공공기관 취업 알선 금품 수수’, ‘상습도박’, ‘부동산 투기’ 등에 관한 기사를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D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017. 10. 13. 피고 D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 B이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는데, 2019. 4. 2. 위 진주지청은 피고 D이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도 없이 단순히 풍문이나 제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한 추측을 기사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사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 D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