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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0 2014가합402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출판업, 인터넷교육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공무원시험, 각종 자격증시험을 위한 동영상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인터넷 사이트(www.edupd.com, 이하 ‘원고 홈페이지’라 한다)를 구축한 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1. 10. 2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2. 12. 퇴사하고, 2012. 2. 17. 피고 A을 설립하였다.

피고 A의 대표이사는 D(피고 B의 누나)이고, 피고 B은 사내이사이다.

피고 A은 출판업, 인터넷교육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그 설립 무렵 공무원시험, 각종 자격증시험을 위한 동영상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C, 이하 ‘피고 홈페이지’라 한다)를 제작개설한 후 현재까지 피고 홈페이지를 운영해 오고 있다.

다. 피고 주식회사 애드스카이(이하 ‘피고 애드스카이’라 한다)는 온라인 광고대행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 A은 그 설립 무렵 피고 애드스카이에 피고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여 피고 애드스카이가 피고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책임의 발생 원고 홈페이지 중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Global Navigation Bar), 로컬 내비게이션 바(Local Navigation Bar , 각 웹사이트 화면의 구성과 내용은, 효율적인 고객 관리를 위해 업무 경험과 수차례에 걸친 내부 협의 과정을 거쳐 구축한 것으로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A, B은 피고 애드스카이에 피고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면서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 홈페이지의 구성과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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