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3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21:40 경 서울 송파구 C 시장 27번 ‘D’ 상호의 가게 앞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E 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