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14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14: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54 세) 이 자신이 요구한 대로 닥트 공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뒤쪽에 있던 테이블에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