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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1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8. 07:0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72 세) 가 화물차 기사를 싸잡아 “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 너는 빽이 좋아서 화물도 먼저 적재하고 가냐

” 고 대꾸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찢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조끼와 안경 다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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