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9 2018가단3024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7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7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7.93㎡(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4. 10. 1.부터 2017.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996,820원, 임대료 671,720원(2015. 1.부터 2015. 7.까지는 755,690원, 2015. 8.부터 2016. 7.까지는 839,650원, 2016. 8.부터 2017. 7.까지는 923,620원, 2017. 8.부터 2017. 9.까지는 1,007,580원으로 증액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8조 제1항은 “피고 회사가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입주부담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미납금 총액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고는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연체 차임 및 연체 관리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6.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5. 8.부터는 관리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 5. 24. 피고 회사에게 임대료 등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2015. 6.부터 2017. 8.까지 미납한 임대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27,017,800원이고, 2015. 8.부터 2017. 8.까지 미납한 관리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8,208,130원이다.

원고는 위 8,208,130원 중 5,996,820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하며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