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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7가단20742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32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9. 5.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5. 원고 소유의 화성시 E 창고용지 673m2, F 전 384m2, G 전 126m2 및 H 토지 합계 약 800평과 그 지상에 있던 창고건물 및 비닐하우스를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130만원, 기간 2014. 4. 5.부터 2017. 4.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함). 위 임대차계약에서는 차임 2개월 연체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차임을 수회 연체하자 원고는 2015. 6. 18.경 ‘차임의 6기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의 해지를 최고한다’고 통지하였고, 2015. 7. 10.경에도 같은 취지의 해지 최고를 하였으며, 2015. 10. 28.경 7기분 차임의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다가 2017. 5. 16. 위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였다. 라.

피고가 위 임차목적물을 점유, 사용한 기간은 2014. 4. 5.부터 2017. 5. 16.까지 3년 1개월 16일인바, 이 기간(37개월) 동안 발생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은 4,810만원(130만원 x 37)인데, 피고가 그 동안 납부한 차임은 2014년도 580만원, 2015년도 780만원, 합계 1,360만원이다.

따라서 미납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은 3,450만원(4,810만원 - 1,360만원)이고, 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공제하면 2,450만원이 남는다.

마. 또한 피고는 위 임차 토지상에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많은 쓰레기와 폐기물을 적치하였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아니하고 퇴거하였다.

원고는 화성시장으로부터 불법 폐기물을 수거하라는 명령을 받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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