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643,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4. 4. 9. 반소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9.부터 2015. 4. 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계약 특약사항으로 관리비 및 사용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 외의 사항은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따르기로 하였다.
나. 그러나 반소원고는 2014. 10.분 월차임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 되었다.
다. 이후 반소원고는 2015. 7. 8.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는데, 반소원고가 연체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합계 3,600,000원이고, 2017. 7. 7. 기준 미납 관리비는 1,106,790원이며, 반소원고는 2015. 7. 8. 미납 관리비 중 350,000원을 관리비 통장에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서 연체 차임, 미납 관리비 등 합계 4,356,790원(= 3,600,000원 1,106,790원 - 350,000원)을 제한 나머지 643,21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7.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