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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4940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제5의 다.항 기재 임대료 등 상당 부당이득금은 원고가 월 11,543,400원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별지 ‘청구원인’ 중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⑴ 연체된 임대료, 관리유지비, 제세공과금의 합계 98,249,544원에서 보증금 59,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849,5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⑵ 연체 임대료 등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7. 5. 20.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11,543,400원[= (임대료 6,534,000원+관리유지비 3,960,000원)×1.1]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등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⑴ 38,849,54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8.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돈 및 ⑵ 2017. 5. 20.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11,543,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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