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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59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 08: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가 우회전하여 끼어들어 오려고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중 급제동하거나 정지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3차로에 피고인 자동차를 갑자기 정지시켰다가 피고인 자동차의 좌측 2차로 뒤쪽에서 피해자 운전의 위 포로테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피하여 좌측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그대로 피해자 자동차 앞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1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연달아 급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재차 피고인의 자동차를 갑자기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금지 위반을 반복하여 피해자와 정상 주행 중인 다른 차의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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