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세화 고속관광 소유인 B 유니 버스 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9. 07:24 경 경산시 하양읍 조산 천동 길 2 소재 하주 교를 영천 쪽에서 대구 쪽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량이 앞에서 천천히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K5 차량이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위 K5 차량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2회에 걸쳐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5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 상해, 특수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운행하여 가 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36 세) 의 운행방식에 화가 나 위 피해 자가 운행하는 K5 차량 앞으로 2회에 걸쳐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하였고, 2 번째 차선 변경을 하면서 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위 K5 차량의 좌측 후 사경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K5 차량에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드는 좌측 후 사경 교환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