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600,000원 및 2019. 7.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월 차임 1,200,000원을 매월 12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인 원고의 2019. 12. 10.자 답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2. 23.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2기 이상 차임을 미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년 5월까지의 차임 및 2019년 6월분 차임 중 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① 2019년 6월분 차임 중 미지급한 600,000원 및 ② 2019. 7. 1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