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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1160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000,000원 및 2020. 5. 2.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 지급하여야 할 차임(2019년 6월분)을 2019. 7. 21. 지급한 이후 나머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2020. 5. 1. 현재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은 1,500만 원(= 150만 원 × 10개월 2019년 7월분 ~ 2020년 4월분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500만 원 및 지급일 다음날인 2020. 5. 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H빔 철물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것이고, 이에 원고가 쓰레기, 폐기물 등을 치워주고 공장 후면 출입구도 높여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는 아직 입주조차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후면 출입구를 높이고 필요한 작업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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