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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52796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15.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매월 15일 지급), 임대기간 2007. 5.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나. 피고가 2012. 12.분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4. 10.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위 연체된 차임을 일부 지급하였으나, 2014. 11.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1,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4. 11.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임차인의 의무와 연체 차임과 건물 명도의무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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