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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19. 10. 30. 선고 2018나63471 판결
[물품대금] 확정[각공2019하,1116]
판시사항

갑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후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병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는데, 갑이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위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신고한 다음, 병이 소송 계속 중임을 이유로 전액을 부인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병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신청하였는데도, 병이 위 기간이 지날 때까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은 사안에서, 병이 위 기간 내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갑의 제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채권은 갑의 병에 대한 소송수계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그 후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병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는데, 갑이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위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신고한 다음, 병이 소송 계속 중임을 이유로 전액을 부인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병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신청하였는데도, 병이 위 기간이 지날 때까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은 사안이다.

제1심의 인용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이의자인 병은 같은 법 제174조 제2항 , 제3항 제170조 제2항 에 따라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채권자인 갑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4조 제4항 에 따라 병이 그 부분의 회생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도 병이 위 기간 내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갑의 제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채권은 갑의 병에 대한 소송수계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박원환)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원우상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원우상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고강희)

변론종결

2019. 10. 16.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원우상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34,942,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원우상사(이하에서는 회생절차의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원우상사’라 한다)에 대한 회생채권은 34,942,4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2019. 5. 24. 원우상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당심에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함).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

가. 원고는 2017. 7. 7. 원우상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34,942,47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제1심법원은 2018. 12. 1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나. 한편 원우상사는 2019. 1. 9. 이 법원 2019회합1001호 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고, 위 법원은 2019. 5.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를 관리인으로 간주했으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19. 7. 12.까지(이하 ‘조사기간’이라 한다)로 정했다.

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원금 34,942,479원,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2019. 5. 23.)까지의 지연손해금 9,534,988원 및 2019. 5. 24.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신고했으나, 피고는 소송계속 중임을 이유로 위 전액을 부인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라. 원고는 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 조사기간 말일인 2019. 7. 12.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9. 8. 2. 이 법원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할 것을 신청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4조 에 따라 회생채권에 종국판결 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고( 제1항 ), 그 회생채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이의자가 그 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며( 제2항 ), 그 소송절차 수계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항 , 제170조 제2항 ). 위 제2항 ,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 등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174조 제4항 ).

나. 위 법규정 내용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34,942,479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제1심의 인용판결이 있었으므로 위 제17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이의자인 피고는 위 제174조 제2항 , 제3항 제170조 제2항 에 따라 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채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 제174조 제4항 에 따라 피고가 위 부분의 회생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위 기간 내에 피고가 소송수계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제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수계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원우상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34,942,479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7. 29.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임을 확정한다.

3. 결론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강윤진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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