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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나17985
입회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리솜리조트의 소송수계인...

이유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리솜리조트의 소송수계인 회 생채무자 주식회사 리솜리조트의 공동관리인 A,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 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의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한편(법 제170조 제1항),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데(법 제172조 제1항), 위 소송수계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법 제170조 제2항, 제172조 제2항), 그 기간 경과 후에 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또한, 법 제172조에서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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