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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443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절도 범행의 법정형은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원심판결 판시 법령의 적용에는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329 조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 기재로 보인다.

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절도 범행의 법정형은 형법 제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의 법정형은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각 죄에 관하여 누범 가중 및 형법 제 37 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여 작량 감경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 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 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절도의 점 : 형법 제 331조 제 1 항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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