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 징역이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위 죄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하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원심판결과 같이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작량 감경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에 오류가 있고, 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누범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