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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102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B, 1 층에 거주하는 내국인 거주자이다.

외국으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친언니 C이 피고인에게 맡겨 놓은 돈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아 C에게 돈을 돌려줄 목적으로, 일본화 10,000엔 권 1,000매, 한화 99,633,800원 상당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피고인의 아들 D의 여자친구 E에게 위 일본화 1,000만엔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일본으로 반출하여 C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지시 받은 대로 2018. 1. 21. 16:50 경 아시아나 항공 (OZ) 108편을 이용하여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위 일본화 1,000만엔이 들어 있는 가방을 항공사에 기탁하는 방법으로 세관신고 없이 휴대 밀반출하려다가 인천 국제공항 3 층 출국장 기탁 화물 X-RAY 검사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적발 통보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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