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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5:20분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차산역 사거리 도로를 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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