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세브링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23:4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려병원 쪽에서 모래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5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010,0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03에 있는 부천우체국 앞길에서 불상자에게 300만원을 교부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구입하여 2015. 5. 16.경 단속된 시점까지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