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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36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10. 23.부터 2015. 4. 28.까지 완주군청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C와 완주군청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민원인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C가 E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D가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하여 E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갖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31. 오후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62-1에 있는 완주군청 2층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 권한 없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컴퓨터에 저장된 재직증명서 양식의 인적사항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전라북도 완주군 H(아) 201/1304호’, 재직사항 소속란에 ‘완주군청 F’, 직위ㆍ직급란에 ‘I’, 기간란에 ‘1991. 3. 10부터 2011. 3. 31.현재까지 (20년 0월)’, 용도란에 ‘재직 확인용’, ‘2011년 3월 31일’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위 완주군청 행정지원과 보관된 완주군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완주군수 명의로 작성된 공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 권한 없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컴퓨터에 저장된 재직증명서 양식의 인적사항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전라북도 완주군 K’, 재직사항 소속란에 ‘완주군청 L’, 직위ㆍ직급란에 ‘M’, 기간란에 ‘2003. 2. 1부터 2011. 3. 31현재까지 (8년 1월)’, 용도란에 ‘재직확인용’, ‘2011년 3월 31일’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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