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B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롯데카드의 한도액을 높이기 위해 신분증 등을 피고인에게 전해주고, 피고인은 2013. 5. 14.경 광주시의 어느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의 소속란에 ‘C’, 직위란에 ‘사원’,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D.생’, 입사년월일란에 ’2012. 1. 4. ~ 2013. 5. 14.‘, ’상기 근로자는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3. 5. 14.‘,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 ’회사: C‘라고 기재한 후 출력한 재직증명서의 F 성명란 옆에 미리 조각한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징수의무자란에 ’①법인명(상호)C, ②대표자 F‘, ’급여 합계 20,576,460‘, ’상여 합계 2,376,000’, ‘계 22,952,460’, ‘2013. 2. 28.’, '징수(보고)의무자 F'라고 기재한 후 출력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F 성명란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서울시 중구 남창동 51-1에 있는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신용카드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B은 제1항 기재 일자 무렵 어느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신용카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