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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2 2016고단6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화공약품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 경 김천시 평화 길 128에 있는 김 천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0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 등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750,356,37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2. 9.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 가액 125,637,344원 상당의 솔 그린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41,037,344원 상당의 솔 그린 등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전자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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