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 D) 로 농수산물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매입 세금 계산서 허위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7.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그린 코아이엔 씨( 사업자 등록번호 : 101-85-59545 )로부터 3,85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850만 원으로 기재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억 3,050만 원 상당의 거짓 매입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 받았다.
2.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가.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4. 1. 25. 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안산 세무서 민원실에서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 주) 그린 코아이엔 씨( 사업자 등록번호 : 101-85-59545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120,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안산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4. 7. 25. 경 위 안산 세무서 민원실에서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신고기간인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E( 사업자 등록번호 :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안산 세무서 장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