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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8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2. 21. 13:00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36에 있는 대전교도소 9수용동 하층 11실에서, 같은 거실의 피해자 C가 화장실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아 상호간에 큰 소리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뭐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다가서다

몸이 닿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눈 부위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진단서 및 의무기록부 사본 포함)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그 미결수용 중에 교도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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