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04 2012고정36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21:05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36에 있는 대전교도소 12수용동 하층 10실에서 그 전에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을 받던 중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 C(51세)의 이불자락이 피고인의 이불 위로 넘어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상해증거사진, 현장평면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