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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9 2017고단12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8. 2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오빠가 불렀는데 안 와 ”, “ 오라는 데 왜 안 오는 거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35분 동안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8. 23:35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위 G 등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 00: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 너 이리 와, 목 따 줄게,

새끼야”, “ 야, 수갑 좀 풀어 새끼야, 이런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그곳에 설치된 철제 난간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달 29. 01:37 경 제 2 항 기재 H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을 물어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의 손을 왼손으로 밀치고, I의 얼굴을 왼손으로 때렸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03:13 경 피고인을 위 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시키려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의 왼쪽 어깨를 오른쪽 어깨로 밀고, J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때린 후 왼손을 오른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 니들 얼굴 다 기억했다.

니 마누라 따먹겠다.

”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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