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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6 2017고단25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2. 0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그 곳에서 있던 손님들에게 “ 왜 쳐다보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음식점 밖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주차된 차량을 향해 집어던지며, 계속해서 가게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22. 05: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서 일산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순찰 4 팀 소속 경장 피해자 G(39 세) 이 피고인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에 채워진 수갑을 풀려고 하자, 왼손으로 위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 인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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