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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3 2017고단27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38』

1.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16: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시비가 생겼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 C, D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들에게 " 내가 112로 신고했는데 왜 가해자한테 사과를 안 시키냐

가 해자를 끌고 와서 나한테 사과시켜 라. 왜 저 사람 말만 듣고 내 이야기는 안 들어주냐

”라고 소리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C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손가락을 손톱으로 긁었으며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왼쪽 손가락을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는 치료 일수 미상의 팔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중 2017. 8. 25. 10:15 경 위 유치장 안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실시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출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가 수갑을 채우고 호송 줄로 몸을 묶자 피해자에게 “ 만지지 마세요.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만져.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등을 수회 꼬집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팔이 붓고, 손등의 살이 벗겨져 피가 나는 등의 상처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813』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10. 17: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I 건물 B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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