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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6 2018노40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2,518,795원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 몰수,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 F: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2,518,795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이 2008년도에 도박죄로 경미한 벌금 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비교적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 D, E, F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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